|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가 분류되며,
- 소호 제3401.30호에는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Ⅲ)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는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소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나 피부 세척을 위한 활성 성분으로 3종의 유기계면활성제가 혼합되어 있으며, 손이나 타월에 일정량 덜어 신체를 문지른 후 물로 세척하는 크림 형태의 소매용 제품이므로 상기 해설서의 ‘피부세정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 부합함
- 또한, 제3307호 해설서에도 “피부 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3401호에 분류한다(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02년 HS 개정시, 제3307호 해설서에서 ‘인체위생용 조제품’을 삭제하면서
제3401호에 ‘피부세정용 조제품’을 신설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매 포장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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