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3호 총설에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제외물품과 중량 제한물품(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와 관련하여, 제8509호의 용어 중 ‘전기기기’의 영문명이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이고, 제85류 주 제4호 가목 및 제8509호 해설서상의 예시 품목을 보면 내장된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는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내장된 모터에 의한 진동과 전자기력에 의한 척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장품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 본건 물품의 사양 및 설계 고려시, 일반 가정에서 홈 케어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고 모터를 갖춘 35g 중량의 제품으로, 특히, 모터 구동에 의한 진동이 본건 물품의 화장품 흡수촉진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제850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20kg 이하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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