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611 |
| 시행일자 |
2020-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1.93-1000
|
| 품명 |
Ⅰ. WOMEN'S DOWN JACKET: ①CFDBDU554F, ②CGDDU541F
Ⅱ. WOMEN'S V-NECK DOWN JACKET: ③CGDDU401F
Ⅲ. UNI COAT: ④CHDCT451U, ⑤FIDDU848U, ⑥CGDCT420U
Ⅳ. UNI DOWN: ⑦FIDDU851U, ⑧FIDDU861U, ⑨FIDDU457U, ⑩CHDDU409U, ⑪CHDDU410U, ⑫CHDDU411U, ⑬CHDDU511U, ⑭CHDDU543U, ⑮CHDDU551U, ⑯CHDCT420U, ⑰CIDDU401U, ⑱CJDDU401U
Ⅴ. DOWN JACKET: ⑲CHDDU541U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전면부분이 슬라이드 파스너(지퍼) 또는 단추로 완전 개폐되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방한용 의류
ㅇ [물품①∼③] F(Female. 여성용)품번의 의류(3종)
- 하나의 작업지시서에 F품번(여성용)과 M품번(남성용)의 의류를 함께 기재하였으며, 디자인은 M품번과 동일함(치수에 따라 M 또는 F품번 표시)
ㅇ [물품④∼⑲] U(Unisex)품번의 의류 중 Size가 85와 90인 의류(16종)
- 하나의 작업지시서에 모든 치수의 의류를 기재하였으며, 디자인은 size 가 95 이상인 의류와 동일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1호에 대한 해설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제6101호의 해설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비편물제 방한의류의 경우에는 남성용 의류(제6201호)와 여성용 의류(제6202호)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 19종이 남성용 또는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 19종은 여성용으로 제시되었으나,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상기 규정에 따라 남성용 의류로 보아야 함
ㅇ 예외사항으로서 재단법이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F품번①∼③의 경우 남성용 의류(M품번)와는 치수비율만 달리할 뿐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으며, U품번④∼⑲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수비율만을 달리하여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각각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음
- 또한, 의류 치수와 관련한 KS규격*을 참고해보면, 피트성이 필요한 신사복, 셔츠와는 달리 코트 또는 재킷 등은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적합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로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체 치수가 착용이 가능한데,
* KS K 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기술표준원 고시 2019-0161호)
- 본건 물품 19종은 방한용 코트, 다운재킷 및 웨이스트코트로서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에 해당하며, KS규격상 성인 남성복의 치수범위(가슴둘레 기준 75호∼120호, 평균 95호)에도 모두 포함되어 남성의 경우에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므로, 재단법이 명백하게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그도록 디자인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 방한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1.9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