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파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제8518.10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 (중략) 마이크로폰(microphones)은 송신ㆍ방송ㆍ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나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 다음과 같이 축전기 원리를 이용한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4)정전용량형(capacitance)이나 정전형(electrostatic)[콘덴서] 마이크로폰 : 일매는 고정(뒤판)되어 있고 다른 일매는 진동(진동판)될 수 있도록 된 두 매의 판을 갖는 것으로서, 두 매의 판 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다. 음파가 두 매의 판 사이에 정전용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또한, “마이크로폰에는 많은 서로 다른 용도의 것이 있다[예: 확성장치 ; 전화 ; 녹음 ; 항공기나 잠수함의 탐지기 ; 트렌치 리스닝(trench listening) 장치 ; 심장박동 연구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이 실리콘 기판 위에 MEMS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물품으로,
● 미완성 형태이기는 하나, 외부 음성신호가 유입되면 진동판과 고정판 사이의 정전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품으로 분류됨이 타당함
● 참고로 문헌*에서도 마이크로폰이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며, 마이크로폰의 핵심원리는 “소리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음
* 전기용어사전(일진사),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음파기기의 역사, 김윤철) 등
- 본건 물품이 제8532호의 “축전기”로 분류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 본건 물품은 전기를 저장·방출하는 축전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며, 제8518호 해설서에서 예시한 축전기(콘덴서) 마이크로폰으로서 단순히 축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2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전기회로에서 전기용량을 전기적 에너지로 저장하는 장치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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