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헤드폰, 어댑터, USB 충전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간편 사용 설명서 및 사용설명서가 종이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
- 헤드폰을 스피커에 거치한 상태에서는 스피커가 작동하고, 헤드폰을 분리하면 스피커의 작동이 정지되고 헤드폰이 작동하며, 스피커와 헤드폰을 별개로 각각 사용 가능
- 가격비중 : 블루투스 스피커 USD 50.4, 블루투스 헤드폰 USD 21.6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블루투스 스피커 : 8W 스피커 유닛 2개가 장착된 복합형 스피커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등 기기와 무선 또는 유선(AUX-IN) 연결 가능하고, 마이크로폰이 내장되어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블루투스 헤드폰의 충전거치대 역할도 함)
- 블루투스 헤드폰 :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등 기기와 무선 또는 유선 연결 가능한 헤드폰으로, 마이크로폰이 내장되어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
- 어댑터, USB 충전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간편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 쟁점물품 제시 형태 > < 블루투스 스피커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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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이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블루투스 스피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은 갑론과 동일함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제8518.30호에는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which may be fitted together)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 (중략)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는 태아검진용 청취기기도 포함하는데 그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microphone)ㆍ헤드폰ㆍ확성기ㆍ원추형스피커ㆍ전원스위치/소리조절부ㆍ배터리부로 구성되어있다. 이 기기는 산모의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태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아울러,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쟁점 스피커는 마이크와 확성기가 동일 하우징에 함께 조립된 것이므로 제8518.22호의 확성기에 해당하지 않고, 주 기능과 관계없이 그 구성요소에 따라 제8518.30호의 “마이크와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해설서에서 언급한 회의용 또는 태아검진용 세트는 예시로 나열한 것임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마이크로폰과 하나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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