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는 “제8507호에서 “축전지”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속자, 온도조절장치[예 : 서미스터(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 같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축전지에 사용될 물품의 보호용 하우징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하며(충전) ; 곧이어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 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 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이와 같은 충전작용과 방전작용의 순환작용은 축전지의 수명 기간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문헌상에서“리튬이온 축전지”는 2차 전지로, 음극의 리튬이온이 중간의 전해액을 지나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물품이라 정의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양극활물질로 리튬인산철(LiFePO4)을 사용하며 전해질이 액체 상태인 축전지로서, 충전될 때는 리튬이온(Li+)이 양극에서 빠져나와 전해질을 타고 음극으로 흐르며, 방전될 때에는 음극의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가는 원리로 충·방전되는 축전지로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리튬이온 축전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7.6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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