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 개요
- LCD TV 조립ㆍ포장에 사용되는 부품(LCD 모듈, 메인보드, 캐피시터, 커넥터, 케이블 등 248종, 약 478개 부품)이 KD(Knock-down) 상태로 제시
ㅇ 제시물품 및 추가공정
- 제시된 부품을 조립 시 TV 후면 커버 및 스탠드 커버 등이 없는 불완전한 상태*(재료비 기준 96.4% 상당)의 LCD TV가 됨
* 미제시된 플라스틱제 TV 후면 커버, 스탠드 커버, 리모컨 커버 및 스피커 인클로저는 수입국 현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조달하여 제작되며, 완제품은 포장박스 및 사용 설명서 등을 수입자가 자체 구매한 후 소매포장됨
※ 수출 1회당 수량 : 각 부품들은 TV 수량에 맞춰 여분 없이 수출됨(확정된 수량은 없으나 과거 1회당 평균 수출물량은 약 15,000대임)
<주요 제시물품 이미지(포장상태 : 각 부품별로 완제품 수량만큼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 해설서에서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28.72호에 “기타(천연색으로 한정)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모든 종류[(액정디스플레이) LCDㆍ플라즈마ㆍ음극선관(CRT)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기(텔레비전 세트)”를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LCD 모듈과 텔레비전 신호 수신 및 변환을 위한 메인보드가 제시되어, 제8528.72호의 영상 디스플레이를 갖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 그 외 TV 작동에 필요한 물품들로 전원공급을 위한 SMPS 보드, function 보드, 스피커 등을 만들기 위한 부품들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고, 가격 기준 완제품 대비 약 96.4%인 점 등으로 보아 제시 상태에서 완성된 TV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본건 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SMT(납땜) 공정, 초음파 용접, 스크류 조립, 홈에 끼우는 방식 등에 의한 결합 방식으로서 통칙 제2호 가목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립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완전한 TV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8.72-2020호에 분류함
- 다만, 5개 물품(PET sheet 1종, tape 2종 및 홍보용 라벨 1종, 리모컨 건전지)은 본건 물품의 포장을 위한 것이 아닌 수출 후 완제품 포장을 위한 것이거나 소모품으로 각 해당 호로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