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63
시행일자 2018-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① Liquid body lufra ; 18102717 ; U.S.A
② Creamy cleansing lotion ; U.S.A
물품설명 < ①번 물품 > Liquid body lufra ; 18102717 ; U.S.A
ㅇ 개요
- 정제수, 알로에베라잎즙, 부틸렌글리콜, 호두껍질가루, 글리세린, 소듐C14-16올레핀설포네이트, 암모늄라우레스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라우라미이드엠이에이, 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아미노메틸 프로판올, 메틸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향료, 프로필파라벤,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틸이소치아졸리논, 암모늄클로라이드 등으로 조제된 투명 점액상과 황갈색 미세입자가 혼재된 것을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바디 클렌저



< ②번 물품 > Creamy cleansing lotion ; U.S.A
ㅇ 개요
- 정제수, 카프릴릭/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이서데실네오펜타노에이트,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 부틸렌글라이클콜, 펜틸렌글라이콜, 디소듐 코코암포디아세테이트, 메도우폼씨오일, 스테아릴알코올, 카보머,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테트라소듐이디티에이, 글리세린, 갈조추출물, 쑥 추출물, 콩 스테롤, 트리에탄올아민, 벤조익애씨드, 클로페네신, 페녹시 에탄올, 메틸 파라벤, 향료 등으로 조제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ml)
- (용도) 피부의 노폐물 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비누나 제3401호의 기타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3401호 “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본건 물품은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점, 피부 개선효과는 보조적이며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점, 특히 ②2번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330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클린싱 크림’과는 차이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물품은 제3401호의 “피부세척용 유기계면 활성 조제품”에 해당함
※〔제60차 WCO HS위원회(’17.10)〕본건 물품을 피부세척용 유기계면 활성 조제품으로 보아 제3401소호로 결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401.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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