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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
시행일자
2018-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5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MECARD W RADER ; CHINA
물품설명
ㅇ 개요
- 터닝메카드 W 카드로부터 카드 및 터닝카의 정보를 입력받아 영상재생(메카드 도감, 터닝카 도감), 적외선 통신으로 배틀모드(1인 또는 2인 대결)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는 제품임
ㅇ 동작 원리
- 게임기가 부팅을 하면 중앙처리장치에서 낸드 플래시에 들어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에스디램(SDRAM)에 올려서 게임을 실행
- 에스디램(SDRAM)에 저장된 게임이미지를 이미지 프로세스를 통해 디스플레이(2.4" TFT LCD, 320×240)로 컬러화면 출력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의 TFT LCD 화면을 눌러 게임 조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
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제9504.50 소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
의 것들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9504.50호
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에 대하여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 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류 주 제5호 가목 :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
- 터닝메카드 W 카드로부터 카드 및 터닝카의 정보를 입력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본건 물품은 ‘비디오 게임기’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비디오게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4.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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