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87
시행일자 2017-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6.29-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1-70호)
변경후 세번 2106.90-9099
품명 Dry vitamin D3 100 CWS/AM ; SWISS
물품설명 ㅇ 개요
- 비타민 D3 0.25%, DL-α-토코페롤 0.2%, 중간 사슬트리글리세라이드(MCT) 7.5%, 아라비아 검 8%, 자당 38%, 옥수수전분 16.05%로 구성된 미황색 과립상
- (용도) 식품 제조용(건강기능식품, 음료수, 인스턴트 식품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HSK 2936.29-2000호에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프로비타민과 비타민과 주로 비타민으로서 사용하는 것들의 유도체, (b) 천연 비타민들의 농축물, (c) 비타민, 프로비타민이나 농축물의 혼합물, (d) 앞에서 설명한 물품을 용제(溶劑 : solvent)(예: 올레산에틸ㆍ프로판-1,2-디올ㆍ에탄디올ㆍ식물유)에 희석한 것”을 이 호에 포함하고 있고,

- “이 호의 물품은 보존이나 수송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 고결방지제(anti-caking agents)(예: 탄수화물)를 첨가한 것, 특정한 물질(예: 젤라틴ㆍ왁스나 기름)로 도포한 것(가소화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특정한 물질(예: 실릭산)로 흡수시킨 것] 다만, 앞에서 설명한 첨가량이나 흡수 처리가 이들 물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양(量)이나 흡수 처리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특히 일반 용도보다도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에서 활성성분인 비타민 D3를 제외한 나머지 첨가물질은 업체 제시자료에 따르면 불안정한 비타민 D3를 매트릭스 구조로 안정화하기 위해 첨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는 관세율표 제2936호 HS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며,

- 용도 측면에서 본건 물품 중 비타민 D3의 함량이 0.25%(100,000 IU)로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음료, 인스턴트 식품 등을 제조할 경우 각 국가 관련 규정에 맞도록 희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지용성 비타민인 D3를 분산(emulsion)시킨 것은 특정 용도에 적합하지 않음

ㅇ 또한, 상거래 시 비타민 D3로 거래되고, 전문가 의견도 비타민 D로 보고 있으며, 비타민 D3 성분 가격이 전체 가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물품은 비타민 D3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비타민 D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936.2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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