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 보면,
-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다음의 요건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DVD ROM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저장된 USB 동글로 구성된 물품으로
- 가.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이 분류되며, DVD-ROM은 제8523.49소호, USB 동글은 제8523.51소호에 해당하므로 서로 다른 소호의 물품으로 구성되었고,(통칙 제6호 준용)
- 나. DVD ROM과 USB 동글은 기계나 공정을 제어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물품이며,
- 다. 종이 박스로 포장되어 재포장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므로
- 본건 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 적용이 가능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고, 가격, 역할 등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DVD ROM이 본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이므로 제8523.49소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3.49-101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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