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 |
| 시행일자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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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맥주와 용기 중 Inner bottle과 Filling lock : 2203.00-0000
- 용기 중 Outer shell과 Outer lid : 3923.30-0000 (0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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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생맥주 + PUB KEG(용기) ; 20ℓ ;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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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용기에 담긴 생맥주로, 용기는 ① Outer shell, ② Inner bottle, ③ Outer lid, ④ Filling lock으로 구성
·(조립 순서) Inner bottle에 맥주를 주입한 후 Outer shell에 삽입하고 Filling lock(마개)으로 막은 후 Outer lid(뚜껑)를 덮음
※ Outer shell의 내용연수는 5년, 사용횟수는 50회이며, 용기가 반환되는 경우 Outer shell과 Outer lid는 세척 후 재사용(re-used), Inner bottle과 Filling lock은 재활용시설(recycling facility)로 보냄(미국 용기 제조자 제출자료)
- 용기의 구성요소별 재질
① Outer shell :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② Inner bottle :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③ Outer lid : HDPE
④ Filling lock : HD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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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5 나목에서는“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에서 Inner bottle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로 내구성이 없으며, Filling lock과 함께 맥주가 직접 담기는 용기로서“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내용물(맥주)과 함께 분류하여야 하며,
- Outer shell과 Outer lid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내구성을 갖고 있으며, 제조자가 제시한 내용연수(5년)와 사용횟수(50회), 반환시 세척 및 재사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5 나목 단서 규정에 따라 내용물(맥주)과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맥주, Inner bottle과 Filling lock은 HSK 2203.00-0000호로 분류하며, Outer shell과 Outer lid는 HSK 3923.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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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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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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