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87 |
| 시행일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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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7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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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① WAIST HOT FOMENTATION DEVICE; HK-300
② SHOULDER HOT FOMENTATION DEVICE(HK-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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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 본체와 온도조절기(전원케이블과 일체)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원이 공급되면 내부 열선에 의해 본체에 부착된 세라믹에서 열이 발생
- 본체의 외부 일면에는 육각형의 세라믹 성형품(약 2.5cm)이 고르게 부착되어 있으며, 본체 내부에는 피복된 열선과 차폐 부직포 등이 장착되어 있음
ㅇ 물품 형태
- 물품 ①: 허리와 복부를 감싸 벨크로(velcro)로 여미어 사용(220x1120x10mm)
- 물품 ②: 전면과 양측면에 클립버클이 부착된 구명조끼 형태로 어깨와 등 부위에 사용[길이 40cm, 최대 폭 48cm(접었을 시)]
ㅇ 용도
- 통상 가정 등에서 온열에 의한 신체 부위의 통증 및 피로 완화, 혈액순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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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E) 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보통 가정 등에서 온열에 의한 신체 부위의 통증 및 피로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찜질기로서 제8516호의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됨
ㅇ 참고로, 제85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전기가열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제9018호에는 대부분 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과 같이 가정에서 일반인이 찜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85류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가정용의 전열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6.7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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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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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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