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3호에따라 주 기능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확성기’에서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 (중략) ... 정합용의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 (중략) ...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 위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동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해안 경계 및 국경선 감시 등에 활용되어 고주파음을 통한 근거리(1m)의 접근 제지, 먼거리에 위치한 대상에게 경고 방송 및 명료한 메시지 전달 등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음향을 재생하는 확성기가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본건 물품은 경고음 등과 같이 단순한 신호 전달 뿐만 아니라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경고방송과 메시지 전달 등에도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 보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증폭된 음향을 재생하여 최장 3km까지 명료한 의사를 전달하는 단일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18.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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