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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268
시행일자
2005-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4.63-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W"S SUPPLEX SHORTS(S# NFL23201, SIZE : L))
물품설명
- 겉감 나일론 100%직물제의 검은색 짧은 반바지@§ - 앞부분의 지퍼여밈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잠기도록 되어 있음(남자@§용 특성)@§ - 버클로 고정할 수 있음@§ - 뒷주머니 1개 달려있으며 지퍼로 잠글 수 있음@§ - 제품 카다로그에는 여성용으로 표시하고 있음@§ - 현품에 붙어있는 라벨의 사이즈표시는 Large(L), 허리둘레 75cm, 신@§장 160cm-170cm 로 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HS관세율표 제62류 주8에서“ 이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
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
주하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으로 간주한다
당해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
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또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
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음
ㅇ 본 품은 직물제로 만든 앞부분의 지퍼여밈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잠
기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는 제62류 주8의 전반부 규정에 의거 남자용 짧은
바지에 해당하지만,
제품 카다로그상 여자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신청인이 제시한 자
료에 의하면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ㅇ HS관세율표 제62류 주8 중반부 및 후반부 규정“당해 의류의 재단법
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당
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또는 여자 또
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
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에 의거 합성섬유제의 여자용 짧은바지가 분류되
는 HSK 6204.6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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