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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접수일자, 제목, 질의요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업무분야 통관 > 감면 접수일자 2015-12-11
제목 해외검사 후 재수입물품 관세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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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부서, 회신일자, 회신서내용

회신부서 통관기획과 회신일자
회신서내용 질의물품의 해외 검사공정은 전체 렌즈 제조공정 중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최종공정이며, 전수검사를 통하여 양․불량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단순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99조제3호의 해외시험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본 질의회신 사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