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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접수일자, 제목, 질의요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접수일자 2015-04-09
제목 ‘의류 원자재’재수입면세 해당여부
질의요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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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부서, 회신일자, 회신서내용

회신부서 통관기획과 회신일자
회신서내용 ㅇ (원단) 수출신고시 YDS 또는 M단위로 신고되고 하나의 Roll이 해체되어 제조공정에 투입되고 남은 원단 재수입시 인보이스상 YDS 또는 M단위로 기재되어 YDS 또는 M단위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됨

 ㅇ (부자재) 하나의 낱개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남은 수량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됨

본 질의회신 사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