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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접수일자 2016-06-02
제목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질의요지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
(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
(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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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부서, 회신일자, 회신서내용

회신부서 세원심사과 회신일자 2016-06-02
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

본 질의회신 사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