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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접수일자, 제목, 질의요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접수일자 2016-09-01
제목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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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회신상세정보

회신부서, 회신일자, 회신서내용

회신부서 세원심사과 회신일자 2016-09-01
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벌크 상태의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임.

본 질의회신 사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