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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접수일자, 제목, 질의요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접수일자 2013-01-08
제목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결정(2012관78, 2012.8.30).
ㅇ S사가 2010년, 2011년도 수출물품에 대해 2012년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대기업으로 전환된 후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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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부서, 회신일자, 회신서내용

회신부서 세원심사과 회신일자 2013-01-08
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임. 따라서, 수출업체가 환급대상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되는 것이며 환급청구 시까지 중소기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한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개정내용 즉,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6억원으로 증액(2010.3.30. 개정)된 부분에 대한 적용시점을 언급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자의 판단시점을 환급 신청시로 해석하는 근거 규정이 아님.

본 질의회신 사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