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서내용 |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임. 따라서, 수출업체가 환급대상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되는 것이며 환급청구 시까지 중소기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한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개정내용 즉,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6억원으로 증액(2010.3.30. 개정)된 부분에 대한 적용시점을 언급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자의 판단시점을 환급 신청시로 해석하는 근거 규정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