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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접수일자, 제목, 질의요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접수일자 2014-10-22
제목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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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부서, 회신일자, 회신서내용

회신부서 세원심사과 회신일자 2014-10-22
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수출거래구분을 72(원상태수출)로 하여 서류 심사 또는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당시에 원상태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원상태수출 확인 및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은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 정정신청 내용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원상태수출임을 확인하는 경우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인정되어 수출신고서를 정정 받은 경우 환급이 가능함.

본 질의회신 사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