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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접수일자, 제목, 질의요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접수일자 2013-07-12
제목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첨부파일

법령회신

법령회신상세정보

회신부서, 회신일자, 회신서내용

회신부서 세원심사과 회신일자 2013-07-12
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세관장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우며, 국각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음을 알여드립니다.

본 질의회신 사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