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재분석의뢰) 연관 개정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은 제11조에 따른 분석회보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석회보 주체에 따라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회보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참고 세번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그 밖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