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신고필증의 재교부) 연관 개정 ① 신고인이나 화주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