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문조회(UI-ULS-0101-032Q)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신고필증의 재교부)
연관 개정
① 신고인이나 화주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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