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세관 특수청인을 직접 찍어서 교부
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99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
② 제27조 및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99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