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과장은 세관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서류 중 심사대상은 당일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1. 전일미결 처리건과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
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② 수입과장은 제1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입신고서가 특정시간(16:00)이후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특정시간 이후에 접수된 신고서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당일 통관하지 않으면 부패ㆍ변질ㆍ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원자재, 부분품, 하자보수품, 대체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긴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 특급탁송화물
라. 그 밖에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청(수입신고서 관세사기재란에 "긴급통관요청"과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처리 하더라도 물품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나. 원자재, 부분품, 하자보수품, 대체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긴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 특급탁송화물
라. 그 밖에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청(수입신고서 관세사기재란에 "긴급통관요청"과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처리 하더라도 물품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