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여도 통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신고수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ㆍ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9.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ㆍ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ㆍ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 「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ㆍ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9.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ㆍ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ㆍ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 「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또는 주한미군에서 전자 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
4.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물품(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8.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원본 제출대상은 제외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이거나 신고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또는 주한미군에서 전자 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
4.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ㆍ제2호와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9호ㆍ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나.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라.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마.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바.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사. 규칙 제8조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물품
아.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물품
자.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카.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물품
타.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5. 부과고지 대상물품(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사화물은 제외한다)나.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라.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마.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바.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사. 규칙 제8조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물품
아.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물품
자.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카.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물품
타.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6. 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물품(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8.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여도 통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신고수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2. 수입요건 구비서류
3.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 적용신청서
4.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5. 할당ㆍ양허관세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ㆍ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
⑤ 전자서류는 원본으로 본다. 다만,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2. 수입요건 구비서류
3.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 적용신청서
4.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5. 할당ㆍ양허관세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ㆍ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