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류원장은「관세법 시행령」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우편,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9. 그 밖에 분류원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9. 그 밖에 분류원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