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⑤ 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2.12.31>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⑤ 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