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적용 우선순위

세율적용 우선순위

세율적용 우선순위
1 I 덤핑방지관세+
M 상계관세
J 보복관세
K 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 (+)
T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L 조정관세(제69조) 제2호
가장 우선하여 적용
2 FCL1 칠레
FAS1 아세안
FSG1 싱가포르
FEF1 EFTA
FIN1 인도
FEU1 EU
FPE1 페루
FUS1 미국
FTR1 튀르키예
FAU1 호주
FCA1 캐나다
FCO1 콜롬비아
FCN1 중국
FVN1 베트남
FNZ1 뉴질랜드
3~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3 WTO일반양허관세 C WTO양허규정 별표1가 4~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CIT WTO양허규정 별표1다
D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아태협정양허관세 E1 일반양허관세
E2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 관세
E3 라오스에 대한 양허 관세
G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F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N 편익관세
W1, W2 WTO일반양허관세 WTO양허규정 별표 1나

6,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4,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E2 아태협정양허관세 일반양허관세(별표3다)
4 L 조정관세(제69조) 제1호, 제3호, 제4호 5, 6, 7 보다 우선적용
P 할당관세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6,7 보다 우선 적용

5 R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 6,7 보다 우선적용
6 B 잠정관세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7 A 기본관세

동일물품에 둘 이상의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위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세율을 적용함

단, *표시 관세는 실행관세 등에 해당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세율 상세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