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적용 우선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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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 덤핑방지관세+ M 상계관세 J 보복관세 K 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 (+) T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L 조정관세(제69조) 제2호 |
가장 우선하여 적용 | |
2 |
FCL1 칠레 FAS1 아세안 FSG1 싱가포르 FEF1 EFTA FIN1 인도 FEU1 EU FPE1 페루 FUS1 미국 FTR1 튀르키예 FAU1 호주 FCA1 캐나다 FCO1 콜롬비아 FCN1 중국 FVN1 베트남 FNZ1 뉴질랜드 |
3~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
3 | WTO일반양허관세 | C WTO양허규정 별표1가 | 4~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CIT WTO양허규정 별표1다 | |||
D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 |||
아태협정양허관세 | E1 일반양허관세 | ||
E2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 관세 | |||
E3 라오스에 대한 양허 관세 | |||
G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 |||
F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
N 편익관세 | |||
W1, W2 WTO일반양허관세 | WTO양허규정 별표 1나 |
6,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4,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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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아태협정양허관세 | 일반양허관세(별표3다) | ||
4 | L 조정관세(제69조) 제1호, 제3호, 제4호 | 5, 6, 7 보다 우선적용 | |
P 할당관세 |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6,7 보다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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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R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 | 6,7 보다 우선적용 | |
6 | B 잠정관세 |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 |
7 | A 기본관세 |
동일물품에 둘 이상의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위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세율을 적용함
단, *표시 관세는 실행관세 등에 해당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세율 상세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