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관세율상세(UI-ULS-0201-007Q)

기본세율정보

HS부호 상세정보

품목번호, 단위(중량/수량), 품명(국문,영문), 원산지, 감면, 간이정액환급

국가 한국 해당년도 2026년
품목번호 8703.21-8000
단위(중량/수량) KG / U
품명 국문 중고차
영문 Used
간이정액환급
감면
원산지 원산지관련 컨텐츠 원산지표시대상 ( Y ) [ 적정표시방법 ]
원산지

원산지표시대상, 적정표시방법, 수입세트물품

원산지표시대상

[대외무역관리규정] [ 2015-05-18 ~ ]

적정표시방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2015-01-30 ~ ]
[물품명]
  - 승용차
[적정표시방법]
  - ㅇ자동차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ㅇ자기인증표시상의 원산지표시 인정
[비고]
  - 


세율

세율 목록

구분기호, 연도(기준일로부터 5년), 관세구분

구분기호 2026년 관세구분 관세 컨텐츠
A 10% 기본세율
C 8% WTO협정세율
R 0% 최빈국특혜관세
U 0% 북한산
FAE1 0% 한ㆍUAE CEPA(선택1)
FAS1 0%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PH1 5% 한ㆍ아세안 FTA상호대응세율(필리핀1)
FAU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ECR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HN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NI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P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SV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L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N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ID1 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L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N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KH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NZ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H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RCAS1 0%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U1 0%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NZ1 0%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SG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US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VN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내국세 내국세 컨텐츠 There were no results found.
※ HS 10단위 세율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사항

수입

품목번호별 요건사항 정보

수입, 수출별 세관장확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세관장확인 세관장확인사항 컨텐츠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컨텐츠
통합공고 통합공고 컨텐츠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2.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스테이션 웨건과 경주용차량 포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수출

품목번호별 요건사항 정보

수입, 수출별 세관장확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세관장확인 세관장확인사항 컨텐츠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컨텐츠
통합공고 통합공고 컨텐츠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전략물자

전략물자분류내역

전략물자 분류번호, 품명, 전략물자통제명, 모델규격명, 전략물자 통제상세내용, 제조자상호, 비고내용

전략물자
분류번호
품명 전략물자통제명 모델규격명 전략물자
통제상세내용
제조자상호 비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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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관련 정보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
별표1~별표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명, 지정기간, 통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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