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율정보
| 국가 | 한국 | 해당년도 | 2026년 | ||||
|---|---|---|---|---|---|---|---|
| 품목번호 | 8516.7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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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중량/수량) | KG / U | |||
| 품명 | 국문 | 기타 | |||||
| 영문 | Other | ||||||
| 간이정액환급 |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 ||||||
| 감면 | |||||||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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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 ( 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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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구분기호 | 2026년 |
관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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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8% | 기본세율 | ||||
| C | 16% | WTO협정세율 | ||||
| R | 0% | 최빈국특혜관세 | ||||
| U | 0% | 북한산 | ||||
| FAE1 | 0% | 한ㆍUAE CEPA(선택1) | ||||
| FAS1 | 0%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
| FAU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
| FCA1 | 0%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
| FCECR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
| FCEHN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
| FCENI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
| FCEP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
| FCESV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
| FCL1 | 0%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
| FCN1 | 0%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
| FCO1 | 0%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
| FEF1 | 0%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
| FEU1 | 0%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
| FGB1 | 0% / 0%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
| FID1 | 0%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
| FIL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
| FIN1 | 0%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
| FKH1 | 0%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
| FNZ1 | 0%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
| FPE1 | 0%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
| FPH1 | 0%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
| FRCAU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
| FRCCN1 | 0%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
| FRCJP1 | 0%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
| FRCNZ1 | 0%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
| FSG1 | 0%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
| FTR1 | 0%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
| FUS1 | 0%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
| FVN1 | 0%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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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항
수입
세관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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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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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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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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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파법] |
전략물자
| 전략물자 분류번호 |
품명 | 전략물자통제명 | 모델규격명 | 전략물자 통제상세내용 |
제조자상호 | 비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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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별표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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