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관세율상세(UI-ULS-0201-007Q)

기본세율정보

HS부호 상세정보

품목번호, 단위(중량/수량), 품명(국문,영문), 원산지, 감면, 간이정액환급

국가 한국 해당년도 2026년
품목번호 8516.79-9000
단위(중량/수량) KG / U
품명 국문 기타
영문 Other
간이정액환급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감면
원산지 원산지관련 컨텐츠 원산지표시대상 ( Y )
원산지

원산지표시대상, 적정표시방법, 수입세트물품

원산지표시대상

[대외무역관리규정] [ 2015-05-18 ~ ]


세율

세율 목록

구분기호, 연도(기준일로부터 5년), 관세구분

구분기호 2026년 관세구분 관세 컨텐츠
A 8% 기본세율
C 16% WTO협정세율
R 0% 최빈국특혜관세
U 0% 북한산
FAE1 0% 한ㆍUAE CEPA(선택1)
FAS1 0%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ECR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HN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NI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P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SV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L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N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ID1 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L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N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KH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NZ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H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RCAS1 0%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U1 0%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CN1 0%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JP1 0%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NZ1 0%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SG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US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VN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내국세 내국세 컨텐츠 There were no results found.
※ HS 10단위 세율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사항

수입

품목번호별 요건사항 정보

수입, 수출별 세관장확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세관장확인 세관장확인사항 컨텐츠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전기보온기● 회전형전기건조기● 전기건조기●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스팀사우나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왁스용해기, 쵸코렛용해기, 파라핀용해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수도동결방지기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회전형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 전기건조기 ● 의류관리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손난로● 전기스팀사우나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온열보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
● 왁스 용해기, 쵸코렛 용해기, 파라핀 용해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수도동결방지기 ●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전기보온기(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

3.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손난로(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컨텐츠
통합공고 통합공고 컨텐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한느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열기구[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전구모양 히터, 펠릿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가습기
●전기보온기 및 온장고[(전기보온기, 전기주온기, 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증기조리기 ●요구르트제조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사우나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전열기, 스팀사우나용전열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기용해기(왁스용해기, 쵸코렛용해기, 파라핀용해기)
●전기온수매트(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
●전기훈증기(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수도동결방지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전기보온기  ● 회전형전기건조기  ● 전기건조기  ●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 전기스팀사우나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왁스용해기, 쵸코렛용해기, 파라핀용해기  ●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 수도동결방지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수출

품목번호별 요건사항 정보

수입, 수출별 세관장확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세관장확인 세관장확인사항 컨텐츠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컨텐츠
통합공고 통합공고 컨텐츠

전략물자

전략물자분류내역

전략물자 분류번호, 품명, 전략물자통제명, 모델규격명, 전략물자 통제상세내용, 제조자상호, 비고내용

전략물자
분류번호
품명 전략물자통제명 모델규격명 전략물자
통제상세내용
제조자상호 비고내용
There were no results found.
* 전략물자 관련 정보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
별표1~별표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명, 지정기간, 통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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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규격 등 구분기호 관세구분 세율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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