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여엥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 인터넷접수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s://unipass.customs.go.kr
-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305-51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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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 (서식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 (서식 을지) 물품설명서
- (필수)신청물품의 견본
신청물품의 견본원칙, 예외로 구성 됨
| 원칙 |
-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 - 벌크상 : (분말)300~1Kg / (액상) : 200ml 이상
-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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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 - 견본 미제출사유서 / 대체사진 3매(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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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당 품목별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증빙서류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품목구분, 물품설명서(서식 을지) 필수기재사항으로 구성 됨
| 품목구분 |
물품설명서(서식 을지) 필수기재사항 |
증빙서류 |
| 과채소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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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 조제식료품 |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 구체적인 용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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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표 |
|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 구체적인 용도 설명
- 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 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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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표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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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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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 사료용 조제품 |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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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
| 석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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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 |
| 기계류 |
- 제품 구성요소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 신청물품의 작동원리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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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카탈로그 |
| 전기기기 |
-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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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의 카탈로그 |
| 검사·측정기기 |
-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 사용자 매뉴얼
- 검사 및 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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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카탈로그 |
| 차량 관련물품 |
- 신청물품의 기능·용도, 작동원리
- 구성요소의 상세설명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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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 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저오딘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 통지
-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
품목분류사전심사 효력
-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
분석수수료 고지서 출력방법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재심사제도 의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심사 신청절차
- 신청권자
-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