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출판매여부확인

→YES

거래가격성립요건확인

  • 처분·사용사의 제한
  •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
  •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 특수관계 영향

→NO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적용

→NO

가산요소 가산/공제요소 공제

제1방법

수출판매여부확인

→YES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적용

제2방법

→NO

유사물품 거래가격 적용

제3방법

→NO

국내판매가격 역산방법 적용

제4방법

→NO

산정가격 적용(수입자 요청시 제4방법보다 우선적용)

제5방법

→NO

합리적 기준의 적용

제6방법

제1방법 -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거래가격(실제지급금액)

거래가격 배제요건

  •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 사후 귀속이익
  • 특수관계

가산요소

  • 수수료 및 중개료
  • 용기·포장비용
  • 생산지원비용
  • 권리 사용료
  • 사후 귀속이익
  •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 수입후의 건설,정비 등
  •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 연불이자
  • 관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는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이다.
  •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에 관한 내용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에 관한 내용 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과세가격의 기초인 거래가격 요건
    • ① 수입국에 수출판매
    • ②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 ③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
    • ④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수수료 및 중개료

  •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 구매자
  •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판매자 또는 구매자 물색, 주문접수 또는 수입자 요구를 판매자에게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 운송, 보관, 인도

  • 판매자

중개인 및 중개료

  •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것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 구매자
  • 중개인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 통상 양자의 접촉을 주선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 이외의 역할은 없음

  • 판매자
  •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수입국의 구매자
  • 수입국과 수출국의 국경
  • 수출국의 판매자,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 구매자→판매자 : 송품장상 결제금액 지급
    판매자→구매자 : 물품수출
  • 판매자→판매대리인 : 판매수수료
    판매대리인→판매자 : 구매의사 전달
  • 판매대리인→구매자 : 송품장(*송품장상 결제금액 금액 : 순제품액 + 판매수수료(과세가격포함))
  • 구매자→구매대리인 : 구매의뢰
  • 구매대리인→판매대리인 : Offer
  • 구매대리인→구매자 : 구매수수료(과세가격제외)

용기 및 포장비용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의 운임
  • 판매자→구매자 : 용기+운임①
  • 구매자→판매자 : 압축가스+용기+운임②
  • 용기는 내용물과 별도 HS로 재수입면세 통관
  • 운임①:수입시 과세가격에 미포함, 운임②:수입시 과세가격에 포함
  • 용기비용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대상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사진기 케이스, 악기케이스, 전기면도기 케이스 등
    • 가산할 금액은 구입한 경우는 구입비용, 임차한 경우는 임차에 소요된 비용(임차료, 운송비용 등)
  • 포장비용
    •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불한 금액은 가산대상

생산지원비용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과세대상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료·인하된 가격으로 제공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 의의
    •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 생산지원비의 가산요건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것
    • 구매자로부터 물품또는 용역이 공급될 것
    • 다음 4가지 물품 또는 용역 중의 하나일 것
      •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일 것
      •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 생산지원 금액

    생산지원 금액

    공급형태, 생산지원 금액으로 구성됨

    공급형태 생산지원 금액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생산요소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구매자가 생산요소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생산요소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가 없는 때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 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 생산지원 금액의 안분
    •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
      • -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 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권리사용료

  • 의의 및 범위
    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무형재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
    •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
    •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을 말한다.
  • 가산요건
    • 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재현생산권의 대가
    •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재현(再現, reproduction)하는 권리”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재현(예 :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주형)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물품)을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관세법 시행령 제19조 3항)
    • 거래조건(관세법 시행령 제19조 5항)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
      •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특허권
      • 특허발명품
      •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한 생산품
      •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한 생산품의 부분품 · 원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 포함)
    • 디자인권
      •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
    • 상표권
      • 수입물품에 상표부착
      • 수입물품에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 상표부착
    • 저작권 : 수입물품에 가사, 선율, 영상,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
    • 실용실안권 영업비밀 : 당해 실용 실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특허권에 준 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 기타 :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사후귀속이익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사후 귀속 이익 :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제 30조 제1항) YES NO
  • YES → 가산요소
  • NO →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
  • 의의
    •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물품관의 관계
    •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거래가격 적용(제1방법) 배제요건과의 관계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서 제1방법을 적용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배제요건에 해당
  • 권리사용료와의 관계
    •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사후귀속이익으로 해석할 수 없음. 이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설정된 "무형재산“에 대한 대가인 반면,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 자체인 ”유형재산“의 전매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개의 문제인 것임.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구매자 : 과세가격 가산대상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
    • 1.운임 :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 2.기타운송관련비용 : 통칙 30-20-10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_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
    • 3.보험료
  • 우리나라는 CIF주의 채택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3-5조(운임)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법 제34조 제3호 규정의 수입항은 외국무역 선(기)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을 말하며,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 여기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한다.
  • 운송형태별 운임과 보험료의 산출방법,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등에 대하여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대상이 없는 것임.

공제요소

  • 1. 수입후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소요비용
  • 2. 수입후의 운송 소요비용
  • 3.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제세·공과금
  • 4. 연불이자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후에 행하는 “유지(Maintanence)”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펼치기
- 유지(Maintanence) : 산업설비,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동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다.
- 보증(Warrenty) :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

공제요소(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공제)

  •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대상 연불이자 요건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

    •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
  •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 수입 후 행하여지는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유지·기타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유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은 과세가격에 포함

거래가격 배제요건

  •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5. 거래가격 가산조정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6. 세관장의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거래가격 배제요건

  •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가격 가산조정 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제한

    •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 성립 또는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의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업 또는 간접으로 5펴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를 직업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아래 항목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제 4방법 및 제 5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방법 및 제3방법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2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동종·동질물품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유사물품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 적용요건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 적용순위
    • 거래내용에 따른 우선순위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거래내용이 같은 물품의 가격이2 이상인 경우의 우선순위
      • -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까지의 과정에 소요된 비용 또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5방법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4방법을 적용한다.

국내 판매가격

요건①

  • -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
  • - 수입 후 최초 거래단계에서 판매
  • -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최초 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생산지원이 없어야 함

또는

요건②

  • -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야 함
  •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함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당해 물품에 대한 추가 가공한 사실이 있어야 함.

공제요소

  • -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 -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 -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 -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요건② 경우에만 해당)

제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 ② 수출국내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 ③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자재비
    •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공급한 당해 물품의 생산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가격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방영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향까지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제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합리적방법의 우선적기준
    •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서 ‘생산국’과 ‘선적일’에 관한 요건의 신축적적용
    •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 적용
    •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
    • 제4방법 적용시’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제외’ 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음
  • 제6방법 적용시의 기준으로불가능한 가격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5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둔 최저과세기준가격
    •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