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
최근 가습기살균제, 방사능화장품, 라돈침대 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세행정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제도는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통관 시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통관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불법·부정물품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관장확인제도와 수출입요건 관련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오니, 세관장확인제도 업무처리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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