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전략물자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 국제수출통제체제
- 가. 바세나르체제(WA)
- 나. 핵공급국그룹(NSG)
- 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라.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마.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 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3.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전략물자를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물품 등을 포함)을 말한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
전략물자등의 판정
- 1. 전략물자 등의 판정이란 대상 물품 등이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략물자 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고시 제13조)과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의한 사전판정(고시 제14조)으로 구분된다.
허가의 유형
- 1. 수출허가
- 가. 개별수출허가(고시 제3장제2절)
- 나. 포괄수출허가(고시 제3장제3절) - 사용자포괄수출허가, 품목포괄수출허가
- 다.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고시 제3장제4절)
- 2. 상황허가(고시 제4장제1절)
- 3. 경유·환적허가(고시 제4장제3절)
- 4. 중개허가(고시 제4장제2절)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신청
- 1-1.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나.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다.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 라.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 마.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
- 바.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1-2. 수출허가신청이나 상황허가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판정/허가의 신청 및 절차
- 수출자
- 자가판정/사전판정
-
판정결과 수출물품이 통합고시 별표2-3에서 정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가?
YES
No
-
통합고시 제26조(수출허가의 면제), 제38조(재수출), 제42조(중개허가)에서 정하는 수출허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가?
YES
No
- 상황허가 필요여부 확인
- 상황허가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등에 전용 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일 경우 상황에 따라 허가를 받는 제도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한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의 거래부적격자(Denial List)등재여부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는가?
YES
No
-
수출물품 및 수출지역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게제하고 허가를 받도록 통보한 사항(상황허가대상품목)에 해당되는가?
YES
No
-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해당물품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지하였는가?
YES
No
-
수출지역이 발표 9의 "나"지역에 속하고 해당 수출이 통합고시 제39조 제1항의 제1호-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가?
- "나"지역 : "가"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 및 지역
- "가"지역 :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 우크라이나(29개국)
YES
No
허가불필요(단, 제26조에 해당될 경우 수출거래보고 필요)
수출허가필요
상황허가필요
허가불필요
판정/허가의 기관
판정/허가의 기관구분, 대상품목, 수출승인(허가)기관, 사전판정기관을 전략물자·기술, 상황허가, 비고별로 구성 됨
구분 |
대상품목 |
수출승인(허가)기관 |
사전판정기관 |
전략 물자·기술 |
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략물자관리원 |
원자력 전용품목(관련 S/W 및 기술 포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산업용물품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략물자관리원 |
원자력 일반산업용 물품(관련 S/W 포함) |
군용물자(관련 S/W 포함) |
방위사업청 수출협력과 |
- |
상황허가 |
상황허가 대상일반산업용 물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 |
방사성동위원소의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
- |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과 관련기술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통제과 |
- |
상황허가 대상품목관련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 |
비고 |
- - 기술이 물품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이 담당
- - 상기 품목을 북한으로 직접 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통일부 남북기술협력팀(02-2100-5953~5)이 담당
- - 통관단계의 관리 :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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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1.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2-1.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3.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3-1.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 나.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 다.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3-2.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 (☎ 044-203-4837)
-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 (☎ 02-2079-6836)
-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