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종류

  • 1. 보정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
    •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 보정 이자율 : 연 1.2% (2022.03.18.기준)
  • 2. 수정 및 경정관세법 제42조
      [과소신고시]
    •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 [무신고시]
    • 가산세 = 해당세액의 2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 *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
  • 3. 재수출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97조
    •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 (단,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 4. 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
    • (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 (2) 가산세율
      • -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 -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 -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 -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 5. 신고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241조
    • (1)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 (2)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0%
  • 6.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관세법 제253조
    •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
  • 7. 체납 관세법 제42조
    •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경과일자 × 가산세율*)
    • *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

관련기관

  • 관세청세원심사과 (☎ 042-481-7862) 가산세 1, 2, 7조항
  • 관세청특수통관과 (☎ 042-481-7816) 가산세 3조항
  • 관세청특수통관과 (☎ 042-481-7733) 가산세 4, 6조항
  • 관세청특수통관과 (☎ 042-481-7834) 가산세 5(1)조항
  • 관세청특수통관과 (☎ 042-481-7815) 가산세 5(2)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