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 가산세의 종류 1. 보정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보정 이자율 : 연 1.2% (2022.03.18.기준) 2. 수정 및 경정관세법 제42조 [과소신고시]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무신고시] 가산세 = 해당세액의 2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 3. 재수출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97조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 (단,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4. 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 (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2) 가산세율 -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5. 신고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241조 (1)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2)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0% 6.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관세법 제253조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 7. 체납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경과일자 × 가산세율*) *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 관련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 042-481-7862) 가산세 1, 2, 7조항관세청특수통관과 (☎ 042-481-7816) 가산세 3조항관세청특수통관과 (☎ 042-481-7733) 가산세 4, 6조항관세청특수통관과 (☎ 042-481-7834) 가산세 5(1)조항관세청특수통관과 (☎ 042-481-7815) 가산세 5(2)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