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요건

  • 1.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특법‘) 제3조
  • 2.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환특법 제9조
  • 3. 환급대상수출에 제공되어야 하며환특법 제4조
  • 4.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간이정액환급

  • 1. 적용대상환특법시행규칙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이고,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환급신청서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입세액 증명없이 관세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

개별환급

  • 1. 적용대상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간이정액률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업체의 수출물품
  • 2. 환급신청서류
    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 확인서류, 소요량 증명서류

관련기관

  • 관세청세원심사과 (☎ 042-481-7877)

관세환급금의 환급

  • 1-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 1-2.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1-3.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4.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환급신청서류

  • 1. 과오납환급신청서에 과오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서 또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징수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세관장이 과오납을 직접 확인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가능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류가 없어도 환급이 가능하다.

관련기관

  • 관세청심사정책과 (☎ 042-481-7862)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1-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 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 1-2.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 1-3.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 1-4.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1-5.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 1-6.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제47조를 준용한다.

환급신청서류

  • 1. 계약상이 물품 수출시 환급신청서류
    •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의 선(기)적 증명서류,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 2. 계약상이 물품의 멸각(폐기)시 환급신청서류
    •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세관장의 멸각(폐기)승인서와 동 확인서, 멸각물품의 경우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명세,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관련기관

  • 관세청심사정책과 (☎ 042-481-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