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1-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 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 1-2.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 1-3.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 1-4.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1-5.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 1-6.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환급신청서류
- 1. 계약상이 물품 수출시 환급신청서류
-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의 선(기)적 증명서류,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 2. 계약상이 물품의 멸각(폐기)시 환급신청서류
-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세관장의 멸각(폐기)승인서와 동 확인서, 멸각물품의 경우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명세,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관련기관
- 관세청심사정책과 (☎ 042-481-7862)